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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증선위, 알리코제약·더이앤엠 등에 공시 위반 과징금 부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 등 공시위반 법인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지연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683억원)의 11.0%(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두 회사에 각각 498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비상장법인 선산은 2017년 9월 유상증자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 16억7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마지막으로 티피씨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을 누락 해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공시위반 법인 위반 내용과 조치 내용 [표=금융위원회]
▲ 공시위반 법인 위반 내용과 조치 내용 [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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