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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부당지원 혐의 현장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조사관들을 서울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품 운반물량 등을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주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글로비스는 최대주주인 정의선 총괄부회장이 지분 23.29%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몽구 회장 지분을 합해도 30%는 되지 않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은 아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의 사돈기업인 삼표에 부당지원을 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정의선 총괄부회장의 부인 정지선 씨는 삼표그룹 회장의 장녀다.

 

앞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현대차 원자재 납품 거래 단계에서 실질적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기는 소위 ‘통행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총수 일가가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힌 뒤 순차적으로 대기업 계열 물류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올 3월엔 LG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판토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LG전자·LG화학 등 계열사가 판토스에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줬는지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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