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여야는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사전 경영기간을 5년(정부안)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율 요건도 25%(정부안)에서 30%로 올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부결돼 여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지 재협상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
현재 이 제도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사전 경영기간 10년, 상속인 근무요건(2년) 등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보다 까다로운 적용요건이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도 이달 9일까지 정기국회가 계속되고 일부에서는 임시국회 개의까지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재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이에 조세소위 한 관계자는 “재협상을 할지 현행제도로 갈지 조세소위 차원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후 여당의 회의 참석 거부로 파행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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