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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시론]조세,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지 말아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현대의 조세는 개방경제체제에서 국가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과세권은 특정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특정국가에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다른 국가와 비교되어 자본과 기술 등이 이전될 수 있다. 이는 조세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여 운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각국의 최고세율은 그 나라의 세금수준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치가 된다. 국가 간에 비교하기 매우 쉬운 지표라는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주요지표이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OECD 국가들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올리기는 했지만, 이와 반대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다들 내리는 추세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더 올렸고,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은 오히려 올림으로써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였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의 OECD 주요국가에 대한 소득세최고세율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미국은 41.9%에서 43.7%, 프랑스는 45.8%에서 55.4%, 영국은 40%에서 45%, 일본은 50%에서 55.9%로 변동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9년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국가 중 26위였지만, 2017년에는 19위로 상승했다. 또한 최고세율의 적용대상(임금대비)의 경우에도 3.2%에서 11.4%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2009년 이후에 법인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OECD 국가와 정반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기간에 OECD의 많은 국가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올렸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에 OECD 국가 중에서 23위였지만, 2017년에는 11위로 뛰어올랐다. 2017년에 앞 정권에서 대기업에 대해 부자감세를 해줬다며 다시 원상회복시킨다는 명목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의 OECD 주요국가에 대한 소득세최고세율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미국은 39.2%에서 25.8%, 프랑스는 34.4%에서 34.4%, 영국은 28%에서 19%, 일본은 39.5%에서 29.7%로 변동되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지방소득세 2.1% 포함시 24.1%)에서 25%(지방소득세2.5%포함시 27.5%)로 올랐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소득과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욱 급하게 증세가 이루어 졌다. 특히 법인세는 글로벌 추세에 영향을 받은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으면 20%, 200억원이 넘으면 22%, 3000억원이 넘으면 25%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표준이 1000억원이 넘는 기업(국세통계연보에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가 없음)이 2017년에 280개가 있지만, 전체 법인세 중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지방소득세 2.2%포함 시 24.4%)에서 25%(지방소득세 2.5% 포함시 27.5%)로 올리게 되면, 법인세액 52%에 대하여 3%(지방소득세 0.3%포함 시 3.3%)만큼 올리는 효과를 낳게 된다. 즉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게 되면 법인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를 크게 올린 것은 OECD의 많은 국가가 법인세를 내린 것에 비교할 때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가 국제투자환경에 주요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글로벌 추세에 크게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2017년 투자환경이 2009년에 비하여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하향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홍 기 용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
• 대한경영학회 부회장
• 전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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