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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중소수출기업에 외환절차·사례 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외환절차 위반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리플릿에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 및 수령' 등 총 10가지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법 규정, 위반사례를 쉽게 설명했다.

 

또한 외국환거래 신고등 관련기관, 해외통관 및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등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 놓았다.

 

이와 함께 서울세관은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상담창구 헬프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전문 상담관으로 전성배 서울세관 외환조사2 과장을 배정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신생·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해 처벌 위주의 외환 조사보다는 사전계도를 통해 단순 외환절차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현장 컨설팅, 과태료 분할 납부 적극 시행 등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수출입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 리플릿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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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