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납부가 이달 16일부터 시작된다.
7월에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는 440만 건, 1조 7986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월에 부과된 주택과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21만3000건(5.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 건(6.2%), 단독주택이 1만3000 건(2.6%),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 건(2.8%) 증가했다. 이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 6138억원) 대비 11%(1848억 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으로 부과됐다.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 213억 원(1.2%)으로 이어서 도봉구 244억 원(1.4%), 중랑구 279억 원(1.6%)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천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도 동봉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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