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모바일약관 교부해도 종이청약서 서명 필수

“현행 법규는 전자약관 교부 확인 방법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계약자 동의를 받아 모바일약관을 교부했더라도 이를 종이청약서 서명을 통해 계약자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모바일약관 교부 자체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고객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추가 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20)'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모바일 약관을 교부한 경우 청약서에 약관 교부의무 이행과 관련된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지를 질의했다.

 

기술발전에 따라 방대한 약관을 종이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전달 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비용절감 등의 순기능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켜야하는 약관교부 의무를 모바일약관 교부만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모바일약관이 종이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판단 근거가 필요했던 셈이다.

 

실제로 ‘보험업감독규정’은 제7-45조의2를 통해 보험계약자료의 교부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약관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약관 교부의무를 전자약관 교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는 해석이 갈려왔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약관 교부와 관련해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실제로 교부했더라도 교부 여부의 확인은 종이청약서를 통해 계약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행 법규가 계약자의 동의에 따라 모바일약관을 교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약관교부 의무 이행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약관을 교부한 보험사들은 청약 과정에서 감독규정 준수를 위해선 고객의 자필서명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

고객을 대면하여 종이청약서로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전자적 방법의 약관 교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모바일약관을 교부한 경우, 청약서에 약관 교부의무 이행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직접 확인서명하면, 약관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핸드폰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약관을 열람하여 설명하고, 모바일약관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고객 핸드폰에 즉시 전송.

 

[회답]

모바일약관 교부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동의를 받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를 준수하고 실제로 모바일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다운로드) 하였다면, 약관을 교부받았음을 종이청약서를 통해 계약자에게 확인서명을 받는 것으로 약관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이유]

현행 법규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모바일약관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 전자약관의 교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