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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키맨의 쟁점수당 원천세 과세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원천징수세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키맨(Keyman)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 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키맨들이 부담하여야할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의 불복 심판청구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처분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는 위스키 등의 주류 제조 및 세계유명 주류의 수입과 유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은 행사기획 및 공연업무 대행업, 홍보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B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7.9.19.~2017.11.8. 기간 동안 000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키맨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000 등이 아니라 000이고, ②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③ 000등이 2015년 동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000가 키맨들을 위해 세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키맨들이 지급받은 소득의 총액은 000가 000등을 통하여 키맨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에 다시 000등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보고, ▲위 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상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경정결의서(안)를 2017.11.29.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000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7.12.6. 000에게 2015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000원(가산세 포함)과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000원 및 원천징수세액 000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포함〕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000는 000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기타소득세 000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귀속 기타소득세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에게 2018.4.5.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6.5. 거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000는 2018.4.10. 000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수정신고분(합계 000원) 중 합계 000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2013년 귀속분 000원,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6.8. 거부함에 따라 이에 불복,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 총액(운천징수되기 전 금액)인 000원에 000 등 원천징수하여 기 납부한 세액(000원, 위 수당 총액인 000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을 다시 중복 가산하여 산정한 000원을 키맨들이 지급받은 수당의 총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다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 000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중복가산금액을 000의 법인세 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한 000의 2013, 2014, 2016년 귀속분의 원천세 수정신고(000 등이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합계 000원을 000가 수당 총액에 다시 가산하여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키맨들이 부담하여야할 원천징수세액(2015년의 경우 000원)을 000가 대신 부담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도초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먼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7, 2011.4.22.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 2008.3.14., 국세청 원천세과-599, 2009.7.13., 국세청 원천세과-256, 2014.7.10.)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000등이 아닌 000로 보아 000에게 기타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000의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다음으로, 청구법인들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키맨들이 000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000 상무이사의 진술 등에 의해 키맨들이 지급받은 소득의 총액을 000원(=키맨들에게 지급한 금액 000원+원천징수세액 000원)으로 보았으나, 000 등이 키맨들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쟁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명확하에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들의 원천징수 신고자료 및 지급증빙에서 청구법인들이 키맨들에게 실제 지급한 수당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000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키맨들이 부담하여야할 원천징수세액 000원을 000가 대신 부담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도초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2018부1782, 2019.08.14.)을 내렸다.

 

[주 문]

①000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에게 한 2015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000원을 제외하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000세무서장이 2018.6.5.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에게 한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귀속 기타소득세 합계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③000세무서장이 2018.6.8.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에게 한 법인세 합계 000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2013년 귀속분 000원,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원판례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892 판결= 000는 000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진술서(문답서)에 맞게 000가 사실상 원천징수의무자임을 인정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및 납부까지 이행항 상태이며, 또한 문답내용과 첨부한 증빙자료 내용을 보면 문답내용과 조사내용이 명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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