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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경정결정 타당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존재하므로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면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유로 안분계산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2. 000㎡(2017.7.20. 전 17㎡는 같은 곳 000로 분할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1층~4층, 연면적 516.62㎡,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17.7.20. 쟁점부동산을 0000(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작성된 계약서를 이하 ’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7.25. 건축주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준공한 후 2017.9.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①과 별도로 2017.7.30. 쟁점토지를 양수인ㅇ게 000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작성된 계약서를 이하 ’매매계약서②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10.20. 쟁점토지를 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양수인은 쟁점건물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10.15.~2018.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①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9.2.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과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토지를 1년 전 000원에 취득하였고, 건물은 신축 시 건설업자로부터 견적 받은 금액이 000원 이상이었으므로 토지가액은 000원, 건물가액은 000원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양수인이 이에 동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 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 상 굳이 건물가액을 명기할 필요가 없어 매매계약서①에 양도가액을 총액만 기재하였다.

 

또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적으로 유효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하였는데,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경우 쟁점토지는 000원, 쟁점건물은 000원으로 안분되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①이 작성된 10일 후에 별도로 매매계약서②를 작성하여 토지가액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은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진정한 계약서는 매매계약서①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2017.1.1. 시행 국세청 건물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각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모두 기준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므로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적용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2019중1374, 2019.08.14.)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9.2.1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의 토지와 000 지상건물의 양도가액을 2017.10.16. 주식회사 000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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