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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강연회·강사료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배출권 과세기준 정비 추진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민자유치 확대, 투자촉진 프로그램 도입, 임대시장 활성화 등 냇수활성화 정책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관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 구조적 요인 등으로 최근 소비‧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경기회복의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다는 사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정하고 이를 22일 발표했다.


기재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자사주 매입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 제외 등 몇몇 세무 관련 내용의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2004년 신설 당시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 10년에는 ‘2년 경과 7억원 이상’으로, 지난 ’12년에는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정부는 명단공개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에 구체적인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를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 및 강사초빙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문화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내국인 접대비 한도액의 10% 금액 내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의 경우 적용 대상이 공연‧전시회‧박물관‧문화관광 축제 입장권‧비디오‧음반‧간행물 구입비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내년 상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강연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연료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R&D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현재 조특법상 R&D 세액공제 미공제 잔액에 대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이월기간이 부족해 정작 그 R&D 세제지원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은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배출권 과세기준의 조속한 정비도 이뤄진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과세이슈에 대해 기업부담 경감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와 관련해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시 시가평가에 따른 과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 경우 취득가액을 ‘0’원으로 인식해 과세부담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 것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거래비용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질적 향사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질적 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하고, 특히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과세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례 적용시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인수법인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가 중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가액 비율을 95%에서 80%로 인하하고 현금 등을 20% 미만까지 수취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말까지 관련 조특법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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