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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라카이 비키니女 논란, 실오라기만 걸쳤나…'중요부위만 가릴 정도'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 타이완 여성이 실오라기에 가까운 비키니를 입은 채 거리를 걸어 벌금을 물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보라카이 섬 백사장에 신체가 거의 드러나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걷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빠르게 확산된 이 사진에서 비키니 여성은 신체 중요부위를 간신히 가릴 정도의 실오라기 같은 수영복을 입고 있어 시선을 끈다.

 

관계당국은 해당 여성에게 벌금 2500페소를 부과했다. 당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과한 신체 노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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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