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성명준, 징역 1년 3개월 실형…식물인간 만든 일화 有 "피가 줄줄 흐르더라"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유튜버 성명준이 사기 및 협박 혐의로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함을 토로해 화제다.

 

성명준은 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며 억울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사연을 전했다.

 

그는 2017년에 제3자에게 1억20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오픈 준비 중이던 가게를 넘겼다. 사실 이 가게는 그가 권리금 750만원을 주고 얻었던 가게다.

 

성명준은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 비용을 높여 말한 것은 자신이 싸게 들어간 걸 알면 서운해 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후 그들에게 고소를 당한 성명준은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성명준은 "지난 과거가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지난 과거가 깨끗하지는 않다. 사기와 협박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준의 과거 만행이 회자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2대 7로 싸운 일화를 떠올리며 "길거리에서 한 명은 식물인간 되고"라며 "넘어뜨렸는데 피가 줄줄 흐르더라. 한 명은 맞으면서 쫄고. 변기통 날아다니고 뚝배기, 삽 날아다녔다"고 밝혔다.

 

심각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대중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그는 교도소에서 3년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