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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의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안 3건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률로 강제하고 부동산 중개인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임대부동산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홍보 부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미납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국세와 지방세 미납 여부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중개인이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임차인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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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