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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해외시장 전문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FTA 확대와 글로벌시장 성장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가 세계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심 의원은 “하지만 여러 중소기업이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춤에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발생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수출 관련 전문인력 충원은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기에 이와 관련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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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