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터뷰]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국내 유일 세무전문대학원 세계 수준으로 성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동 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원 육성시책에 따라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 관련 전문대학원이다.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송쌍종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지난 2000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석·박사학위를 모두 갖춘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했다.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의 5개 전공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최원석 교수를 대학원 원장실에서 만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네요.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이라고 들었습니다.

 

A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를 융합하여 세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수많은 세무전문가와 학자를 양성해온 국내 최초, 국내유일의 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창립되어 개원했으니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Q 대학원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주시죠.

 

A 국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대국가는 본질적으로 조세국가에 속합니다.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 규모는 날로 비대해지고, 세금 규모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법상 다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학에 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세무학은 법학·회계학·재정학(경제학)및 행정학이 교차되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학의 분야에서도 헌법·행정법·민법·상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 거의 모든 법학 분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현상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 내용이 극히 복잡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여야 하는 실용적인 학문이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도 요구되는 학문 분야입니다. 학문적으로 그 수요 및 중요성은 커지는데 이론적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세무학의 당면 과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세무학과(학부 4년제)를 출범시킨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세무학 석사와 박사를 동시에 양성할 수 있는 세무전문대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학부 수준의 이론 전수와 실무수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도 있고 체계화된 연구를 통하여 이 분야를 종합사회과학으로 정립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전문대학원은 세무학 분야를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조세전략) ▲국제조세 ▲지방세 등 다섯분야로 전공을 세분화하여, 세무분야 업계에는 더욱 숙련된 세무 전문 인력을, 정부에는 이론으로 무장된 세무 전문요원을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과 조세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무전문대학원은 세무학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교육 및 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세무교육 인력을 배양하는 학문적 요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전문대학원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수준의 세무전문대학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께서는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한국납세자연합회를 소개해 주시죠.

 

A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6월 26일에 납세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한국납세자운동의 효시입니다. 공식명칭은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여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첫째로,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 출마후보자들의 납세실적을 공개하도록 1999년에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4호에 납세실적을 공개하도록 2000년부터 입법화했습니다.

 

둘째로,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정부에 ‘영수증에 판매가격과 함께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여러 번 건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공평과세를 향상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금영수증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2002년에 ‘소매업 과세자료 투명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그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연합회가 발행하는 잡지 ≪납세자≫(2003년 제6호)에 ‘현금거래 과표양성화 방안’, ‘소액거래를 위한 전자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의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아이디어가 됐고,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방지와 공평과세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Q 최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에 관한 토론도 진행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논의 즉, 조세소송의 대리인자격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효과적으로 조세소송의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조세소송을 포함한 모든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직무로써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소송 대리시장이 독점됨으로써 수임료 등이 부담되어 소액의 조세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고, 소액사건의 인용률이 고액사건보다 낮다는 사실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초 신고 때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동일한 대리인을 통한 조세불복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송 이전 단계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세무사가 소송단계까지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면 조세불복 비용과 소송의 효율성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경제거래가 더 복잡해지고, 세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조세불복서비스를 받고자 할 것이며, 이런 납세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 확대는 납세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납세자 권리구제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최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의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A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내용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순수한 회계업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의 허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고,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 등 회계 전문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로써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시험과목으로 검증받아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적인 교육 및 연수만으로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와 같은 수준의 회계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도 온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에 변호사에게 주어지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개정 세무사법(법률 제15288호)에서도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자동취득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Q 끝으로 세무전문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과 성실한 대학원 생활을 위한 열정과 의지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간다니까 나도 간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세무전문대학원을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 자기 나름의 이유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할 수 있고, 대학원 입학 후에도 일과 병행한 어려운 대학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