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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한국감정원은 심판이지 선수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한국감정원은 보상대행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보상업무 등의 위탁제도의 취지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또는 전담직원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보상전문기관에 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종전에는 이주대책 관련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은 위탁의 대상 및 기관을 확대하였다.

 

2. 수탁기관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81조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

②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령 제43조 제1항).

 

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6호 개정[시행 2014.12.2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보상전문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만으로 한정하던 것을, 그 외의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 확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넓힘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보상업무 등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준사법기관이 사업시행자를 위해 보상업무대행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사견은 한국감정원은 보상전문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감정원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즉, 한국감정원은 이제는 한국감정원법에 의해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를 위해 직접 보상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시, 한국감정원은 보상전문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위헌소지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감정원이 보상대행을 맡는 경우 재판도 수행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믿기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이다.

 

4. 변호사외 위탁은 법위반

대법원은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해당 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법이 인정한 보상전문기관 또는 변호사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법에 정하여진 기관인 LH공사, 지방공사, 한국감정원 등에게만 위탁이 가능하고, 그 외 변호사를 제외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고,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2012.09.07.

「토지보상법」에 규정한 위탁가능기관이 아님에도 비변호사가 수용재결과 관련된 재결신청서, 계약서 및 관계서류 작성, 재결신청,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률업무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있어 변호사법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실무토지수용보상》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프로필]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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