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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기업(회사) 영업보상 대응 방안

김은유 변호사의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 영업보상
영업보상은 보상의 꽃이다.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영업보상이다. 즉, 기업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렵다.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통계소득으로, 세금신고 소득으로 영업보상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업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협상력을 가진 자는 기업이다. 그런데 기업보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조급한 마음이다.


주민과는 달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빨리 보상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최근 기업들의 대응 태도를 보면 지나치게 조급하여 스스로 정당보상의 길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만일 기업이 사업시행자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강제수용이 가능할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 즉, 기업을 내보내려면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상을 하려면 공장에 들어가 조사해야 하는데, 일단 무단출입 금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통제를 시작하면 공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렵다.


가사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장에 있는 기계장치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하다.


또한 어찌하여 조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이전비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데도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 기업보상의 현실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자료를 잘 만들어 지장물 조사에 협조하여야 보상이 잘 나온다는 강박관념은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시행자편이다. 사업시행자와 느긋하게 협상을 하고 나서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자료준비를 안 하는 것이 정당보상을 받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느긋하게 바라보자. 보상대상자가 바쁠 것이 무엇인가?


시간은 누구 편인가?
2. 사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보상에서는 사장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사장은 늘 바쁘다. 그래서 직원에게 보상업무를 맡기고 사장은 신경을 못 쓰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사장이 공부를 하여야 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장과 담당 직원이 같이 공부를 하여야 한다.


최근 보상세계가 매우 혼탁하다. 전에는 보상세계에 없던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설치고, 나아가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체크해 내지 못하는 사장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다.


3. 기업대책위원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상하게 기업대책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들 스스로 어느 정도는 전문가를 평소에 만나므로 주민들보다는 인적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상은 전문가를 잘못 만나면 큰 손해를볼 수도 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다. 내과의사가 외과수술을 못하는 것과 같다. 대책위원회를 결성 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보상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청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최근 보상은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 보상에 특유한 사항들에 대해 공부를 하고 스마트한 대응을 하면 정당보상을 받는다.


경기신문 2008년 04월 15일
평택, 기업 이전에 행정력 집중 고덕 국제도시 대책회의… 지원방안 등 검토


평택시는 지난 11일 고덕 국제신도시 계획지구 내 기업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전대상 기업체는 182개사(등록:87개사, 신설 10개사, 제조장 : 85개사)로 고덕 국제신도시 조성으로 이전에 따른 보상, 이전기업체 자금지원, 공장입지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전대상 기업이 집단적으로 2종 지구단위 등으로 이주단지를 자체 조성할 경우 기반시설 등의 지원계획과 구체적 이전시기, 도시형 산업용지 입주업종 및 분양계획 등 처분계획, 기타 이전기업을 위한 자체계획 등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전비용 지원방안 등에 대해 사전 검토키로 했다.


시는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 2종 지구단위 승인 가능여부, 2종 지구단위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선정, 산지 연접적용 완화 방안, 인근 산업단지로의 입지 지원,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으로 이전기업체 입지 지원, 공장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의 신속한 업무처리, 이전기업체 지원센터 정보메뉴얼 작성 비치 등 이전기업체의 지원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5. 기업보상 자료준비 여부
사업시행자와 협상이 잘 완료되면 기업들도 보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보상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법무법인 강산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다.


가사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요새 시중에 도와준다는 브로커가 판을 치는데…. 특히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받을 보상금도 못 받는 결과가 생긴다. 일단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법에 걸린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료준비는 반드시 회계사와 전문변호사, 직원이 하여야 한다. 자료준비 중 지장물 조사는 불필요하다.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준비하여야 할 것은 영업이익,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부대비용에 관한 자료이다.


그래서 검증된 회계사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료도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만일 제공하면 그것으로 기업 정당 보상은 끝이다.


6. 기업보상 제도개선 요구사항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존치부담금 폐지
◼ 존치 시 교통, 분진, 소음 해결
◼ 조성원가 이하 대토 공급
수용되는 기업체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자족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주민 이주대책과 형성을 고려하여 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에 공급하고, 업종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택지공급기준을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적 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 수립
◼ 당해사업에 수용지역 업체를 우선 참여 보장
◼ 공장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우선입주권 부여
◼ 이주 및 신규공장에 대한 행정 및 금융지원, 법인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 폐업할 경우 폐업보상 실시
◼ 무허가 공장에 대한 영업보상 여부
◼ 영업보상개월수 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업보상 개월 수를 현실화할 것
◼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할 것
◼ 감정평가시에 보조인 선임
◼ 공장이주대책 현실화(2007.9.20 신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프로필]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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