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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 폐업 신고 한 곳만 방문해도 OK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는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 신고를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가면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교육부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3.0 협업 강화 차원에서 2015년 1월부터는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신고를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 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업을 하기 위해 양 기관을 각각 방문하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과 신고누락에 따른 사후 불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폐업(원)을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교육지원청에도 폐원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과 교육부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공동지침을 마련해 2015년 1월부터는 폐업(원) 신고를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학원 폐원신고서, 교습소 폐소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보서를 제출하려는 학원 등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폐업 및 폐원 등 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해당 신고서 접수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폐업 신고절차 개선 흐름도.jpg
폐업 신고 절차 개선 흐름도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서를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방문해 제출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업신고가 한자리(ONE-STOP)에서 처리되므로 두 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뿐 아니라 신고누락에 따른 사후 불이익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 신고 구비서류.jpg
폐업신고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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