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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분쟁조정위, 키코 불완전판매 손해액 일부 배상 결정

불완전판매 책임만 심의…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제외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분쟁조정위)는 금융위기 때 생긴 키코(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그동안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와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3일 금융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사실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결과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됐지만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봤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 간 화해 기회를 주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번 분쟁 조정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한정해서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은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이번 조정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은 투자 전문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했다는 것이 금융분쟁조정위의 분석결과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고객보호 의무를 충분하게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은 불완전판매 관련 먼저 있었던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키코 사건 관련 판례에 적용됐던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감안해 가감 조정한 다음 산정된다. 배상비율은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게 조정 결정됐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양 당사자에게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하게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며 양 당사자(기업과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수락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양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범위(키코 사건 당시 은행과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계약(낙인 또는 낙아웃 조건 & 레버리지 포험)을 맺은 기업 중 오버헤지 및 불완전판매 확인 기업 안에서 앞으로 결정)를 정한 다음 자율조정(합의권고)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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