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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은행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통보시한 재연장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모두가 한차례 연장된 수락 여부 통보 시한(8일)까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매 은행 가운데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기업에 배상하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배상을 결정했고, 다른 은행들은 아직 분쟁조정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키코 안건을 전날 이사회에 올리지 않고 논의를 추후로 미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한인 8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이 있을 것"이라며 "연장 요청이 오면 시한을 다시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키코(KIKO) '은행의 탐욕'과 '중소기업의 피눈물'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금감원은 애초 통보 시한이었던 지난달 8일까지 6개 은행 모두가 수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자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은행들이 배상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다.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피해를 봤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이번 연장에서 이전처럼 한 달의 시간이 은행에 더 주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6개 은행의 수락 여부가 정리되면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은행 협의체(11개 은행)가 가동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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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