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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신종코로나 ‘HIV 치료제·인터페론’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사용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진 판단으로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페그 인터페론 포함)’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의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담액은 초과사용 약값 전액이며, 개정 고시는 지난 1월 4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이 국내 첫 신종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JKMS)에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확진자에게 HIV 치료제 등을 투여한 결과, 최고 38.9도까지 올랐던 열이 격리 입원 11일 만에 정상 수준으로 낮아졌고, 14일째(1월 31일)에는 호흡곤란이 개선되는 한편,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 병변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으로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다.

 

오 교수팀의 항바이러스제와 HIV 치료제 처방 역시 신종코로나 치료법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효과를 보인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면서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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