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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수출 중기 금융지원 진행

입금 지연 시 발생 이자 가산금리 1개월 면제 등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긴급 금융지원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정부의 춘절 연휴 연장, 중국 현지 수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은행 업무 차질 등으로 발생한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비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일 ▲ 신규 대출규모 확대 및 기존 대출 상환 유예 ▲ 영세가맹점 대상 무이자 할부서비스 지원 ▲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의 지원 방안 등 16개 그룹사가 참여하는 원신한(One Shinhan) 차원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중국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생기는 이자의 가산금리(1.5%)를 1개월간 면제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 중국 우한 소재 수입기업의 대금결제 지연 및 중국 현지 은행업무 중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제가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수출환어음의 부도 처리 예정일부터 1개월 동안 부도를 유예한다.

 

또 수출기업 지원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중국 무역 결제 현황 등 수출입 관련 정보를 공급하고 수출기업 금융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돕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힘이 되고자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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