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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규·판례]보험사 가상계좌 개인정보 확인 ‘불허’

금융당국 법령해석…“가상계좌는 금융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발급한 가상계좌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령해석 회신문(190181)'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기관은 보험사가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고객과 동일인인지 은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 편의성 증진 및 고객관리를 목적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받는 사례가 잦음에도 불구, 납입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등 불법행위에 시달려온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은행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험료를 보험사의 계좌로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

 

문제는 보험사가 질의한 계좌가 은행의 실 계좌가 아닌 가상 계좌였다는데서 비롯됐다. 은행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되어야 함에도, 가상계좌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했기 때문.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가상계좌는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해당 계좌로 입금시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는다”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인 보험사의 실명 확인된 계좌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금융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불수 없다”고 회답했다.

 

자연스레 보험사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 받은 보험료는 원 보험료 납입 계좌로 들어오기 전까지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설계사나 제 3자의 보험료 대납 문제를 가상계좌 납입 단계부터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판명된 셈이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

1.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 하는 경우 ,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 ( 모계좌 ) 에 입금되기 전에 ,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실명법 ” 이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아 그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이하 “ 거래정보등 ” 이라 한다 ) 를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

 

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명의인 ( 보험사 ) 이 보험료를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계좌 개설 은행에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은행이 실입금자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실입금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다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에 따라 ,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함.

 

2.명의인 ( 보험사 ) 이 금융실명법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본인의 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이어야 함.

 

하지만, 가상계좌는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가상계좌 입금 시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 ( 보험사 ) 의 실명확인된 모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명의인 ( 보험사 ) 에게 금융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따라서,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 ( 모계좌 ) 에 입금되기 전 가상계좌에 입금한 실 입금자 성명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제공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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