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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주택으로 안 봐

심판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공동상속 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배우자(피상속인)가 2017.12.11. 사망함에 따라 2018.6.21.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아들이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1.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2002.7.3. 상속받은 공동상속재산(이전상속주택)을 2016.10.4.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0.24.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2017.12.11.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9.1.22. 처분청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부인이 부당하므로 2017.12.11. 상속분 상속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결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8.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이전상속주택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계모가 최대지분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동고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이 상증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동거주택 외 이전상속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은2002.7.3.부터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고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부1194, 2019.02.05.)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474 판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6서2490, 2016.12.19.=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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