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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일반주택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

심판원,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상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10.25.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9.6.2.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6.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서4322, 2020.02.1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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