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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4대 금융지주사, 보험 판매자회사 설립 '급물살?'

자회사형 GA 설립 논의 분위기 ‘반전’…판매채널 관리 효과 '쏠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인수·합병(M&A) 이슈에 밀려있던 금융지주계열사의 판매자회사 설립 움직임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계열사 보험사들은 손자회사로 판매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으나 꾸준한 금융당국 건의를 통해 지난 2018년 판매자회사 설립 허용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 M&A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온데다 내부 잡음 통제와 어려워지는 보험업계 현황에 따른 4차 산업 집중 육성 등 해결과제가 밀림에 따라 판매자회사 설립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상태.

 

합병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신한생명을 시작으로 판매채널 관리 및 실적 향상에 힘을 실어 줄 판매자회사 설립을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향후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의 판매자회사 설립 가능성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 KB, 농협,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자회사로 둔 보험사의 판매자회사 설립을 속속 검토하고 있다.

 

판매자회사는 보험사의 자회사로 과거에는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의 경우 관련법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발목이 잡혀 설립이 불가능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금융업의 범위에 보험사가 포함되면서 판매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지주사가 보유해선 안되는 ‘손자회사’가 되었기 때문.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속 설계사의 재배치 등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판매자회사를 잇달아 보험사들이 설립했음에도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이를 벤치마킹하지 못했던 이유다.

 

이들의 꾸준한 건의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해당 규정을 변경, 금융업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판매자회사 설립과 지배를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규정이 완화된 직후 해당 금융지주사들이 오렌지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더케이손보 등 인수합병 시장에 뛰어들면서 판매자회사 설립은 실제로 논의되지 못했던 상태다.

 

판매자회사 설립을 염원했음에도 불구, 보다 직접적인 자본확충과 보험사 인수 등 해결 과제가 밀림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금융지주사의 보험 판매자회사 설립이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탄 것은 보험업계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4대 금융지주계열 보험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신한금융지주 산하의 신한생명이다.

 

신한생명은 연내 추진 사업계획에서 판매자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수차례 판매자회사 설립 계획을 배제했던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쟁사의 판매자회사 연착륙 과정을 수차례 점검하고 설립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도 풀렸음에도 이처럼 ‘장고’를 거듭한 것은 결국 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및 신한생명과의 합병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업계 매물 ‘최대어’로 꼽혔던 오렌지라이프생명 인수전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판매자회사 설립안이 뒤로 밀린데다, 인수 이후에는 신한생명과 합병 시점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바 있다.

 

실제로 신한금융주지주는 당초 오렌지라이프생명을 인수한 이후 정문국 대표이사를 신한생명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신한생명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로 결국 보험개발원장이던 성대규 현 대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양 대표이사를 사령탑으로 각자 경영이 자리를 잡은데다 합병 이슈도 당분간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묵혀있던 판매자회사 설립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상당한 수준의 사전검토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판매자회사 설립을 결정할 경우 실제 ‘신한생명 판매자회사’가 등장하는 것 역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후문.

 

보험업계는 신한금융지주가 판매자회사 설립 총대를 매면서 동일한 고민을 공유했던 KB금융지주 및 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역시 이를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속설계사가 날로 줄어들고 GA와의 판매채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상품 이외의 상품 판매가 가능해 매출에 도움이 됨은 물론, 소속 설계사의 ‘재배치’에도 유용한 판매자회사의 실효성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

 

아울러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직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판매자회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보험사는 판매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소속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부담할 필요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판매자회사에 이를 넘길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자회사가 다양한 상품의 판매와 이로 인한 수익 증대를 원하는 ‘이탈 전속설계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이들을 소속 보험사의 아래 관리할 수 있는 '완충재'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며 “인수합병 등 시급한 중대 사안들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만큼 올해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도 실제 판매자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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