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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추징법’ 합헌…시민단체 연희동 자택 환수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전 씨의 즉각적인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8일 논평을 통해 “2205억원에 이르는 전두환 추징금은 아직도 1025억 정도 미납된 상태에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 연희동 전두환 자택에 대한 공매 사안에 대해도 헌재는 즉각적인 국가 몰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 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신설됐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5․17 군사쿠데타 이후 신군부에 의해 발생한 범죄수익과 불법재산 외에도 박정희 정권부터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국내외 불법재산 의혹, 5.17 쿠데타 신군부 일당 불법재산 의혹, MB 해외자원외교 비리 불법재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환수를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등도 당부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측은 아직도 친일재산의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과 군사 쿠데타 독재정권,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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