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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청소·주차단속 등 다른 일 못시켜"

경찰청 아파트 경비업법 준수 계도…주택관리 업계 '비상'
"법원 판례 때문"…경찰-국토부 제도개선 방안 논의 착수

 

경찰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 주택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충남, 대전, 인천 등지 경찰서들이 최근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렸다.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것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는 그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비 운영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지 경찰이 단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의 계고는 두가지 내용이다.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아파트 경비는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나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업무,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

 

원래 법령이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경비 일만 하는 아파트 경비원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각종 허드렛일을 떠안고 있으면서 때로는 입주민의 각종 갑질에 시달리기도 해야 하지만 아파트 경비 업무가 노령층의 든든한 일터로 자리 잡은 것도 현실이다.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 경비원을 해고하면서 이를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경비원들이 해 온 나머지 다른 일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경찰청 해석대로 원칙대로 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젊은 경비를 들이거나 전자경비로 대신하고 다른 일을 맡을 관리원을 채용하면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서도 현행법 위반 사안임에도 지금까지 현실을 감안해 개입을 보류해 왔으나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8년 말 내려진 법원 판결은 경찰이 더는 경비업법 위반 문제를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아파트 경비업체에 대해 경비업법 준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시작했다.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하려면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이후 경찰이 실제 단속이 들어가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고 같이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법원 판례 때문에 아파트 경비에 대해 경비업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려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유예한 것이며, 그 전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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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