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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선납시 10% 할인…요일제 참여시 14.5% 절감

 

(조세금융신문)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선납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전년도 선납 차량 97만대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 공휴일인 까닭에 2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선납이 불가능하다.
 

만약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일 경우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다.


실제로 쏘나타 신형(1,998cc)의 경우 자동차세 선납시 실제 납부할 세금은 당초 납부 세금 51만9480원에서 선납할일 5만1,950원, 요일제할인 2만3,390원을 뺀 44만4,140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거주치 구청 세무부서나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는 1월 12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명, 금액으로는 2,04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03만명, 2,151억원보다 106억원(4.9%↓)이 줄어든 금액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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