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금융

청개구리투자클럽, 유사수신 및 도박사이트 불법피해 주의보 발령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02개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총 97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 직권 말소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폐업 신고가 되었으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정보업체 청개구리투자클럽이 자사 회원들을 위해 유사수신, 도박사이트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계령을 발동했다.

 

청개구리투자클럽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유사투자자문업 금지항목은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무인가 투자매매 및 중개업 등이 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나 과장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이용료 외에 알 수 없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투자금을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이체, 카드로 결제를 받아 보관 및 예탁하는 행위, 제3자에게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 매매 등 투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미등록 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또한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청개구리투자클럽 측은 “불법 업체 및 사칭 업체가 갈수록 늘어나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청개구리투자클럽은 일체의 불법 행위를 진행하거나 지시, 연계하지 않고 있으며 ㈜청인투자홀딩스와 ㈜청개구리투자클럽을 제외한 어떠한 업체와도 제휴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사칭업체에게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