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강릉 20.8℃
기상청 제공

금융

청개구리투자클럽, 유사수신 및 도박사이트 불법피해 주의보 발령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02개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총 97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 직권 말소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폐업 신고가 되었으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정보업체 청개구리투자클럽이 자사 회원들을 위해 유사수신, 도박사이트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계령을 발동했다.

 

청개구리투자클럽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유사투자자문업 금지항목은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무인가 투자매매 및 중개업 등이 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나 과장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이용료 외에 알 수 없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투자금을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이체, 카드로 결제를 받아 보관 및 예탁하는 행위, 제3자에게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 매매 등 투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미등록 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또한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청개구리투자클럽 측은 “불법 업체 및 사칭 업체가 갈수록 늘어나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청개구리투자클럽은 일체의 불법 행위를 진행하거나 지시, 연계하지 않고 있으며 ㈜청인투자홀딩스와 ㈜청개구리투자클럽을 제외한 어떠한 업체와도 제휴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사칭업체에게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