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어느 해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석가탄신일과 주말, 대체공휴일 그리고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며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날에 은행, 관공서, 택배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당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된다. 만일 일을 했다면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할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에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한다.
그러나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주식시장은 모두 문을 닫는다.
택배의 경우 우체국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일반 우편과 특수 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일반 택배는 수령할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날 정상적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개인 병원이나 약국 등은 자율적인 근무를 하고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권익 추구와 사기, 복지를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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