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남양주시청이 재난긴급지원금을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1인당 현금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은 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남양주에 둔 남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3월 29일 이후 다른 시·군·구 전출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30일 이후 남양주시 전입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지원금의 지급수단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방식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요일제를 1일부터 17일까지 적용해 신청자의 주민등록 생년끝자리 기준으로 적용된다. 월요일은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 주말은 모든 대상자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방식은 추후 확정시 안내된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불가하다. 방문신청은 5월 중순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7개소에서 가능하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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