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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테크윌, 양도코리아 컨설팅 메뉴 오픈

재산제세 계산 프로그램에 전망, 예측,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컨설팅 기능 제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양도코리아 프로그램 개발사 ㈜더존테크윌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양도코리아의 빠르고 정확한 재산제세 계산 기능을 넘어선 기능인 세법적 판단을 도와주는 ‘컨설팅’ 메뉴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일정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누어지며 해당 단계에서의 세금은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종부세, 및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컨설팅 메뉴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을 시작으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비교,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중과 주택 여부 판단, 부담부 증여 시 최적세액 계산, 자산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액 비교 등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컨설팅 메뉴는 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단계별 세금 계산 및 세액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컨설팅 기능에 추가된 “주택임대 관련 세금계산” 메뉴에서는 보유주택의 주소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면 주택임대 관련 판단에 필요한 주택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임대상황과 관련된 계약일, 임대료 등 몇 가지 항목을 간단히 입력하면 월세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판단하여준다.

 

 

“보유주택 관리” 기능은 이번 컨설팅 메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이다. “보유주택 관리”는 컨설팅 세부 메뉴마다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객관리에서 본인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한 번만 입력해준다면 컨설팅 메뉴의 세부 항목인 주택임대소득,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주택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예를 들어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양도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야 하며, 임대소득세는 배우자 합산을 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본인 주택 수만 합산하기 때문에 개별 세목별로 주택 수를 별도로 계산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도코리아 컨설팅기능 “보유주택 관리기능”을 사용한다면 한 번의 주택 관련 정보 입력으로 개별 세법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주기 때문에 세법 판단의 정확성 및 편의성이 증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등록분인지 미등록분이지 판단하여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양도코리아 컨설팅 기능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은 해당 수입금액의 등록분 여부 판단에서 가장 주안점인 5% 임대료 상한 요건 충족에 대해 참고 데이터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이용자의 판단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임대료 5% 상한 여부를 이용자가 확정해준다면 그에 따른 등록분, 미등록분 구분 및 그에 따른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여준다.

 

임대료 5% 상한 여부 판단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의 필수 요건이기에 실무상 판단에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하여 해당 판단에 대한 참고 데이터를 컨설팅 기능에서 제공한다는 점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 고가주택 여부, 소형주택 판단, 소형주택 세액감면에 대한 판단 기준(예를 들어 가액기준 혹은 면적 기준 은 면적기준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양도코리아 컨설팅 기능은 이에 대한 계산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임대수입금액, 세액, 주택 수에 대한 자세한 계산근거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가 해당 계산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소득 계산”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액계산뿐만이 아니라 추계신고 및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개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다.

 

이용자가 추계신고 시 기장 의무를 판단하여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액을 분리과세 신고 시와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신고에 있어서도 필요경비 및 세액감면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 전체적인 신고에 따른 세액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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