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공인인증서가 등장 21년만에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
공인인증서가 오랜 논란을 뒤로하고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대체할 인증 서비스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도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보장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여러 업체가 신기술로 만든 전자서명 서비스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대표적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이다.
2017년 6월 처음 나온 이 서비스는 만 3년도 안 된 이달 초에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점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뤄지다 보니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카카오 관계자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으로 간편한 인증이 필요할 때나 제휴 기관의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불편한 인증 단계를 줄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탁월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자서명 업계의 강자는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다.
통신 3사(SK·KT·LGU+)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만든 이 서비스는 출시 9개월여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해 발급 건수는 총 18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서비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길다.
지난해 보험업계 최초로 동양생명보험이 패스 인증서를 도입한 데 이어 미래에셋대우·KT 등도 사용 중이다.
은행권이 모여 만든 '뱅크사인'도 있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2018년 출시한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용자를 늘려 가고 있다.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인증서 유효 기간 등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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