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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교통법 전면 손질…"보행자 보호강화, 민식이법은 유지"

경찰청, 연구용역 거쳐 초안 마련…한 달간 교통경찰 의견 접수

경찰청이 달라진 교통 환경을 반영하고자 15년 만에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초안에 대한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측면이 많다"며 "초안은 차가 아닌 사람이 법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교차로와 관련한 조문도 보완됐다.

도로교통법은 2005년 마지막으로 전부 개정됐다.

 

경찰청은 2018년 전부 개정 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아주대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올해 2월 연구 용역 결과를 건네받은 경찰청은 지난달 전부 개정 초안을 만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으로 누더기처럼 돼버린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여러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재개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특가법은 법무부 소관 법이다. 최근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것은 특가법이다.

 

경찰청은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받아 초안을 다듬은 뒤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논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에는 전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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