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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100억 벌어도 근로자보다 세금 덜 낸다?

박원석 "주식양도차익 과세 누진체계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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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의원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 관련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이슈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작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세율이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에 그치는 반면 연봉 7천∼8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식부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지분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상장·비상장사의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3년 상장·비상장 주식으로 100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본 사람은 총 98명이었으며, 이들이 얻은 양도차익은 총 2조945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300억원의 이익을 봤다.

그러나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결정세액 1070억2400만원, 비상장주식 과세 결정세액 3882억9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0억원 가량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이 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2014년 1월 1일) 당시 부대의견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금융소득에 대한 전반적 과세체계의 개선 방안은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논의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경제위기 와중에도 주식부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양도차익을 시현했음에도 봉급 생활자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 왔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처럼 누진체계로 개편하고 국회가 즉시 책임있게 논의해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개편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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