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1.5℃
  • 구름많음광주 -4.9℃
  • 맑음부산 -0.4℃
  • 흐림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7℃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7.8℃
  • 흐림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2.9℃
  • -거제 0.2℃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거짓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동안은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등록 2015.01.29 18:26:58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2011.07.01. 계약서 작성분부터 적용)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한다.(소득세법 $91②, 조특법 $129①)

보통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둘째, 매수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줄여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함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 등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양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8③,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6①)

또한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38②)

[사례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소유자가 거래상대방 요구 등에 따라 실거래금액 700백만원을 850백만원으로 거짓계약서(UP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①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150백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산출세액 122백만원 중 적은 금액 122백만원 추징
*추징세액 : 거짓계약서 거래금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감면)받은 금액
② 1세대 1주택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매수인도 비과세, 감면 혜택 배제
사례1의 경우는 매수자가 추후 매도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UP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사례2]

전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실거래가액 550백만원을 500백만원으로 거짓계약서(DOWN계약서) 작성한 주택취득자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① 취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50백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69백만원) 중 적은 금액 50백만원 추징
*추징세액: 거짓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감면)받은 금액
② 전 소유자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추징(가산세 부과)
사례2의 경우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다만 위 사례처럼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동안은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납세자 및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이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종희 이안세무회계 공동대표

이 력 : 전)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재무자문본부 근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취득
이메일 : jung2694@hanmail.net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