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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 칼럼] 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Ⅷ)

보험상품도 꾸준한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다

  • 등록 2015.01.29 18:45:03

(조세금융신문)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지난해 12월초,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점심식사 중일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를 보니 <금융조세> 8월호에 소개했던 동대문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이 사장 부부 중 남편인 손 사장의 전화였다.

당시 월납초회료 500만원으로 하여 S생명에 가입한 경우로, 보통 고액 기계약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올 때는 먼저 가입한 보험에 대한 컴플레인(Complain)이 생긴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 속으로 살짝 긴장이 되었다.

전화를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월P 500만원 짜리 보험계약에 대한 세제상 문제가 없는지? 증여나 상속(가업상속)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질문이 이어진다.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 나는 간단히 응답한 후,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로 복귀하여 담당FP인이 지원팀장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날 고객과의 면담이 잡혔음을 알렸다.

그리고 이 팀장과 함께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고객의 재무적 상황에 변화라도 생긴 것인지 등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점심시간, 고객과 통화시에 계약 감액에 대해 물어온 것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 신경이 쓰였다. 옆에서 이 팀장은 추가계약에 들떠 있었다. 그 자신감이 부러웠다.

다음날 나와 이 팀장은 약속시간인 저녁 7시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약속장소인 왕십리역 인근 일식집에 도착하여 손 사장과 배우자인 이 사장을 기다렸다. 평상시 약속시간보다 먼저 약속장소로 나오는 손 사장인지라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이 걱정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괜히 생각만 많아졌다. 10여 분 지체 후 손 사장 부부가 들어온다.

“직원이 다쳐서 병원에 병문안 갔다 오느라 오늘 상의하고 싶어 준비한 관련서류를 사무실에 두고 오는 바람에 다시 사무실 갔다 오느라 늦었노라”라며 미안해한다. 오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했다니 갑자기 부담감이 확 밀려온다. 태연하자! 담대하자! 심호흡을 해본다.

평소 치밀하고 침착한 사장이 오늘은 꽤나 급하게 서두른다. 아마 마음 단단히 먹고 나온 게 분명하다. 사장이 내민 두툼한 서류에는 기업가치 평가, 현금흐름, 주주구성, 지난 2년간 법인세 납세현황 등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잡한 줄 알았으면 3년 전에 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노라’고 후회의 말까지 하였다.

손 사장이 말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 달 전쯤 외자계 ‘P생보사’에서 전무라는 분과 팀원 6명이 ‘법인 가업상속을 위한 기업진단을 3주 정도 해주었노라’고 해서 너무 고마워 ‘컨설팅비를 어떻게 지불하냐’고 물었더니 ‘P생보사’ 왈, ‘보험을 가업상속에 맞게 한 구좌 가입하면 된다’하여 확인도 할 겸, 이 모든 게 사실이면 ‘신규 여력은 없고 올 여름에 가입한 월P 500만원 계약을 우선적으로 해지하려 한다’고 사뭇 비장하게 말씀하였다.

자, 사장님이 먼저 전개한 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페이스 위주로 새로운 판을 깔 것인가?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서류는 어련히 다 정확하겠지요. 하나하나 보기에는 오늘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저하고 같이 몇 가지 점검해 보시죠!”라고 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기준(매출액 3,000억 이내 기업/ 20년 이상 경영시 최대500억 까지)과 현재 법인의 현황을 비교하고, 처음 한여름에 상담한 대로 가업상속은 별도의 비용 없이 적절할 때 자녀의 가업참여 등 기준에 적합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가업상속증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창업증여/30억 한도)을 고려해 가입한 월P 500만원의 의미를 재확인시켜 드렸다.

설명을 들은 손 사장은 얼굴이 밝아지며, 괜한 걱정으로 며칠간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오늘 홀가분하다며 술을 권한다. 그때야 늘 활달한 이 사장 왈, ‘손 사장께서 세무법인에 금주까지 가업상속관련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담당 세무사가 ‘기한 내 못한다고 거친 소리들이 오갔노라‘고 고자질하듯 말해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다.

손 사장은 오늘 조금 늦은 것이 못내 미안했던지, 손가락을 다친 직원 병문안과 산재처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3개월 입원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며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내가 단체보장보험의 특징(손비처리, 종업원 교체가능, 단일보험료 적용)을 설명했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보험사가 다녀가도 아무도 단체보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바로 가입의사를 밝혔다. 필요한 서류, 특히 ‘취업규칙(구, 근로계약서)’에 단체보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일괄청약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취업규칙’ 상 단체보험관련 조항(단체보험가입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날 법인 전속 노무사를 통해 확인 및 보완키로 했으며, 손비처리 범위 내에서 사장, 두 분을 포함한 종업원 전원을 가입시키기로 결정하였다.

‘P생보사’의 엉뚱한 제안으로 걱정 많았던 손 사장이 유난히 홀가분해 보인다. 부담 없이 저녁식사와 기분좋을 만큼 술도 한 잔하고 자리를 정리하였다. 식당을 나서니 솜사탕만한 함박눈이 펑펑 내렸다. 

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이 력 : 전) 교보생명 연수원 및 지원단장(관악/성남/강릉) 등 근무
이메일 : ommy0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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