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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기업분석]① 투썸플레이스 가맹사업 조건 이디야 보다 ‘열악’

높은 창업비용에 로열티, 고리의 지연이자율까지...
경쟁사 이디야 대비 투썸 가맹점주는 ‘봉(?)’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커피전문점 양대 산맥인 투썸플레이스(이하 투썸)와 이디야의 지난 2018년 가맹사업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사업 주요 항목에서 투썸이 이디야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창업비용에다 매달 지불하는 브랜드 사용료(로열티)와 대금 미납시 지연 이자율은 물론 가맹점에 비치된 POS단말기 유지비용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업계 일각에서는 이디야 대비 투썸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로부터 ‘봉(?)’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부분은 가장 최근의 자료가 아닌 지난 2018년 정보공개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2019년도 가맹사업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오픈될 시점(통상 8월 말)이 아직은 아닌데다, 업체들 또한 1~2달 후면 일반에 공개될 2019년 가맹사업정보가 공정위 발표 시점 이전에 외부에 먼저 알려지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2018년 기준 양사의 가맹사업 주요 조건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 투썸 초기 창업비, 이디야의 2.35배↑..가맹점 단위 면적당 평균매출은 되레 적어  


먼저 가맹점 개설시 부담해야할 초기 창업비용(가맹점 사업자 부담금)부터 살펴보면 매장 임차비용 등을 빼고 투썸이 약 2.93억, 이디야는 1.24억 원으로 투썸이 약 2.35배 더 많았다. 

 

이처럼 초기 창업비용 규모의 큰 격차는 양사의 가맹점 기준 면적(투썸 148㎡, 이디야 66㎡) 차이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가맹점당 연평균매출액에서는 투썸이 5.34억 원으로 이디야 2.14억 대비 약 2.4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창업비용이 이디야보다 2.35배 많은 대신 매출도 2.49배 더 높아, 자본주의경제 병폐중 하나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곳에서도 작동되는 듯한 느낌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 더 높은 매출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적은 비용을 내고 적은 매출을 올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지만, 단순히 평균매출액만 가지고는 어느 브랜드가 더 비교 우위에 있는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면적(3.3㎡)당 평균매출액에서는 투썸 829만원, 이디야 990만원으로, 단위 면적 당 생산성에서는 오히려 이디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균매출액은 각사가 운영하는 커피, 음료, 디저트, MD상품(텀블러 등)의 소비자 판매 가격 차이에 크게 좌우되는 요인이어서, 공표된 평균매출액만 가지고 어느 브랜드가 더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창업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에 더해 창업이후 매장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 지불해야하는 브랜드 사용료(로열티) 등 각종 비용과 가맹점 폐점율, 명의 변경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 로열티, POS비용, 지연이자율 등 매장 운영비용 양사 큰 차이...‘대조’   

 

매장 운영 비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매달 가맹본부에 지불해야하는 로열티와 매장에 설치된 POS단말기 유지비용이다. 이중 POS비용의 경우 이디야는 로열티에 포함시켜 별도로 징구하지 않는 반면에 투썸 측은 월 1만9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로열티의 경우에는 투썸이 매출액과 연동시킨 ‘정률제’를, 또 이디야는 정액제를 택하고 있다. 투썸은 순매출액의 3%를, 이디야는 27만5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순매출액의 3%를 적용한 금액과 월27만5천원 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  

 

투썸 측에 독자들 궁금증 해소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가맹점당 평균 로열티 액수나 혹은 회사 전체 로열티 수입금액이라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썸 관계자는 “대부분의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정률 로열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당사는 동종업계 평균 수준”이라며 “정액 로열티는 매출이 많은 가맹점은 이익이 되지만 매출이 낮은 가맹점에겐 부담이 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을 내놨다.

 

또한 순매출액 개념은 가맹점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뺀 금액에서 통신사, 카드사 등과의 제휴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을 통해 얻는 이익 중 가맹점주가 부담해야할 몫을 추가로 공제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심증적으로는 순매출액의 3%가 월 27만5천원보다 당연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투썸 측의 관련 자료의 공개 거부로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없게 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턴트 A씨의 분석에 따르면 투썸의 가맹점당 평균매출액(연간) 5.34억에서 부가세 10%를 공제하면 약 4.8억이 나온다. 

 

여기서 본부의 각종 이벤트나 프로모션으로 얻는 이익을 상기 4.8억의 50%라 가정해도, 남은 2.4억에 로열티 3%를 계산하면 연 720만 원, 월로는 대략 60만원이 나와, 이디야의 27만5천원 보다는 최소 월 32만 원 가량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투썸은 가맹점이 본부에 지급해야할 각종 대금을 미납할 경우 거의 사채 수준에 육박하는 연 15%를 지연 이자율로 책정한 반면, 이디야는 연 4.64%로 나타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고 있다. 

 

시중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대 전후인데다가 영업보증금조로 가맹점당 1천만 원(반환시 무이자)씩 받아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지연이자까지 책정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가맹점주가 투썸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과 본부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와의 최 접점에서 회사를 대신해 사투를 벌이는 대리인이자 파트너임을 감안한다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투썸 관계자는 “2018년 정보공개서에 지연 이자율이 연 15%인 것은 맞지만, 가맹점주의 부담을 고려해 지금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며칠 뒤 보충 답변을 통해 “당사는 개별점주 서면합의(계약서 날인) 방식으로 지연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6%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며 “앞서 답변한 것처럼 설령 가맹점의 대금 지연이 있다 할지라도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투썸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각종 불리한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는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외형 1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때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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