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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30→20년으로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선고했던 30년보다 10년이나 형량이 줄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며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이 건 이후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 형 집행 종료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등 공직자의 재임 기간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 있기에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출연금 요구가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이날 선고까지 합치면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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