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정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새마을금고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트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약 400억원에 사들이면서 새마을금고 7곳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최근 해당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다시 검토에 착수한 결과 270억원 중 100억원가량이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단행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통상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 또는 감정가액 초과 대출은 사전 감시·경보 시스템에서 잡힌다 .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출로 상대적으로 잘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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