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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중장기전략 1년→5년 단위 수립…정부, 세법개정 추진

수립주기 늘리는 대신 매년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 작성

정부가 세제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취지에서 매년 5년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필요 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다. 재정지출 분야와 달리 재정수입 분야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됐다.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 조세부담 수준 등을 담도록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짜는 대신 해마다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을 담도록 했다.

 

정부가 이번에 이런 내용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해마다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어느순간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장기 전략임에도 이를 매년 수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보다 과거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중장기 전략이 연례적으로 작성·발표되면서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세부 정책과제인 세제개편안과 연계성이 떨어져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도 국민의 관심이 큰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할 뿐, 중장기 계획에는 매년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담으며 조세 정책 비전 제시에는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그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성과 점검이나 평가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보니 발표된 상당수 과제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신 평가·분석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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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