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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7, '2020년 세법개정안' 세미나 진행...절세 등 자산관리 전략 제시

오는 12일 3시 '2020년 주요개정세법 및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문·기업(개인) 자산관리 전문업체 마에스트로7이 ‘2020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자산관리’와 ‘2020년 주요개정세법 및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삼정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고, 종합부동산세, 가산자산,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안 개정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유사법인이 주주에게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의 ‘배당간주소득세’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최성환 마에스트로7 대표는 “아직 개인유사법인의 구체적인 업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오는 12월 시행령에 발표 예정)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미국 세무사(EA), 국제공인 종합자산관리사(CFP) 자격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자산관리(기업승계·상속 포함) 컨설팅부터 실무 진행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실무형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국내 첫 주자다. 

 

강의는 최 대표와 김완준 Master PB(삼성증권 강북금융센터 WM 지점장)가 맡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인 1테이블로 진행되며, 소규모로 진행되는 관계로 참여 대상은 기업 대표 및 임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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