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BJ 박민정이 유튜브에 업로드 한 '성형 수술 후기' 영상이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결국 비공개 처리 했다.
BJ 박민정은 12일 아프리카TV 공지사항을 통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었던 영상이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며 영상의 비공개 처리 이유를 밝혔다.
박민정은 "유튜브 및 여러 소셜미디어 매체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개인의 행동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지 않은 점, 무지했던 점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저의 불찰과 무지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며 "앞으로 신중하게 방송하는 방송인, 유튜버가 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일각에서 일각에서 BJ 박민정이 의료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붉어진 바 있다.
현재 국내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병원명, 의사 실명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미심의 광고, 소비자 오인 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 광고를 위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된다.
한편, BJ 박민정은 유튜브에서 구독자 약 42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 게임, 여행로그, 먹방, 댄스, 메이크업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있다.
그는 과거 '정준영 카톡방' 논란 이후 자숙 중인 이종현으로부터 받은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다. 재밌는거 많이 올려달라", "뱃살 너무 귀엽다"라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BJ 박민정 아프리카 TV 전문]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던 게시물에 관하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업로드했던 영상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와 잘못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영상을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유튜브 및 여러 소셜미디어 매체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개인의 행동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지 않은 점, 무지했던 점에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저의 불찰과 무지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행동이 큰 문제와 우려를 낳지는 않을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방송인, 유튜버가 되도록 조심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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