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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사상 첫 상장폐지후 거래재개, 감마누 상폐 무효소송 최종 승소

18일 매매거래 재개 예정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까지 밟던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192410]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감마누의 매매 거래는 재개될 예정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건의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한국거래소)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확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아울러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감마누를 관리종목에서 해제하고 오는 18일 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별도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감마누는 2018년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형식적 상장폐지란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으나 정해진 기한 내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됐다.

 

이후 감마누가 2019년 1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아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감마누의 적정 감사의견 제출로 애초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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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