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조금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8.2℃
  • 박무서울 5.6℃
  • 구름조금대전 7.8℃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8.5℃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5.2℃
  • 구름조금보은 6.8℃
  • 구름많음금산 7.0℃
  • 구름조금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4℃
  • 구름많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보험

금소연 “의료계, 보험사 불법의료자문 대가로 160억 챙겼다”

보험금삭감 목적 활용 vs 신뢰제고‧과잉의료 통제 의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고 외부 의사 소견서를 받는 데 연간 160억원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동의에 의거, 제 3의료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 7월 처음 공시된 보험사별 의료자문 비교 공시 정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지난해 외부 의사에게 의뢰한 의료자문이 각각 5만7천778건과 2만2천400건으로 추산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의료자문에 지출한 수수료는 손보업계와 생보업계가 각각 115억5천500만과 44억8천만원으로 추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시된 작년 하반기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에 2를 곱해 연간 의료자문 의뢰량을 추정하고, 의료자문 1건당 평균 의뢰비용 20만원을 곱해 수수료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손보사의 의료자문 의뢰량은 ▲삼성화재(8915건) ▲KB손해보험(3817건) ▲현대해상(3512건) ▲DB손해보험(34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는 ▲삼성생명(4233건) ▲한화생명(2002건) ▲교보생명(1297건) ▲흥국생명(667건) 순이었다.

 

소속 의사가 수행한 의료자문이 많은 의료기관은 ▲한양대병원(3739건) ▲인제대 상계백병원(2397건) ▲건국대병원(2033건) ▲중앙대병원(1764건) ▲이화여대 목동병원(1673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631건) ▲서울의료원(1504건) ▲서울아산병원(1364건) ▲강북삼성병원(1209건) ▲고려대 안암병원(1186건) 등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한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의사들이 의료자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각각 연간 15억원과 9억6천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의료자문료는 대체로 보험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병원이 모르는 (의사의) 부수입"이라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또 의사에게 의뢰하는 의료자문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자문업체에 맡겨 시행한 의료자문 정보도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처음 비교 공시가 도입됐다.

 

그러나 보험사기나 과도한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순기능이 있으며, 외부 의료자문을 통한 지급 거부율은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자문은 이 같은 보험사의 정당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항변하고 있다.

 

날로 수법이 고도화되는 소수의 보험 사기범들이 지능적으로 부당 청구한 보험금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 영리 단체인 보험사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보험료 인상뿐이다. 그 피해는 멀쩡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던 소비자들 모두가 지게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의료자문을 거치는 계약자는 물론 보험금 부지급 자체가 극히 적다는 입장이다.

 

의료자문은 물론 보험사의 모든 심사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문제가 없는 소비자의 절대 다수는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것.

 

손보협회 공시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율은 보험사별로 0∼0.29% 수준이었다.

 

생보사의 의뢰율은 0∼0.67%였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율은 손보사가 0∼14.29%, 생보사가 0∼49.55%로 각각 공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