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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소연 “의료계, 보험사 불법의료자문 대가로 160억 챙겼다”

보험금삭감 목적 활용 vs 신뢰제고‧과잉의료 통제 의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고 외부 의사 소견서를 받는 데 연간 160억원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동의에 의거, 제 3의료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 7월 처음 공시된 보험사별 의료자문 비교 공시 정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지난해 외부 의사에게 의뢰한 의료자문이 각각 5만7천778건과 2만2천400건으로 추산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의료자문에 지출한 수수료는 손보업계와 생보업계가 각각 115억5천500만과 44억8천만원으로 추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시된 작년 하반기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에 2를 곱해 연간 의료자문 의뢰량을 추정하고, 의료자문 1건당 평균 의뢰비용 20만원을 곱해 수수료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손보사의 의료자문 의뢰량은 ▲삼성화재(8915건) ▲KB손해보험(3817건) ▲현대해상(3512건) ▲DB손해보험(34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는 ▲삼성생명(4233건) ▲한화생명(2002건) ▲교보생명(1297건) ▲흥국생명(667건) 순이었다.

 

소속 의사가 수행한 의료자문이 많은 의료기관은 ▲한양대병원(3739건) ▲인제대 상계백병원(2397건) ▲건국대병원(2033건) ▲중앙대병원(1764건) ▲이화여대 목동병원(1673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631건) ▲서울의료원(1504건) ▲서울아산병원(1364건) ▲강북삼성병원(1209건) ▲고려대 안암병원(1186건) 등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한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의사들이 의료자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각각 연간 15억원과 9억6천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의료자문료는 대체로 보험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병원이 모르는 (의사의) 부수입"이라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또 의사에게 의뢰하는 의료자문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자문업체에 맡겨 시행한 의료자문 정보도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처음 비교 공시가 도입됐다.

 

그러나 보험사기나 과도한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순기능이 있으며, 외부 의료자문을 통한 지급 거부율은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자문은 이 같은 보험사의 정당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항변하고 있다.

 

날로 수법이 고도화되는 소수의 보험 사기범들이 지능적으로 부당 청구한 보험금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 영리 단체인 보험사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보험료 인상뿐이다. 그 피해는 멀쩡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던 소비자들 모두가 지게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의료자문을 거치는 계약자는 물론 보험금 부지급 자체가 극히 적다는 입장이다.

 

의료자문은 물론 보험사의 모든 심사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문제가 없는 소비자의 절대 다수는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것.

 

손보협회 공시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율은 보험사별로 0∼0.29% 수준이었다.

 

생보사의 의뢰율은 0∼0.67%였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율은 손보사가 0∼14.29%, 생보사가 0∼49.55%로 각각 공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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