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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경숙 "3년간 명절 통행료 면제 혜택 3천억원"

 

지난 3년간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이 3천억원에 가까운 통행료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6차례의 명절 동안 총 9천227만대의 차량이 2천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차량 1천583만대가 535억원을 면제받았다.    2018년 설에는 1천429만대(442억원), 추석에는 1천565만대(481억원)가 요금 부담을 덜었다.    

 

지난해에는 설에 1천450만대가 통행료 447억원을 면제받았고, 추석에는 1천637만대가 498억원을 면제받았다.    올해 설에는 1천553만대가 469억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3년간 통행료 면제 규모를 따져보면 설과 추석이 각각 1천358억원, 1천514억원이었다.    

 

그러나 전체 통행료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2조9천366억원이던 통행료는 지난해 한 해에만 4조1천175억원으로 늘었다.    

 

양 의원은 "통행료 면제는 명절 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 현상으로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 이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3천억원 가까이 덜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대적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영 자구책 등이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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