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올린다.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재 65.5%에서 90%로 제고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p씩 인하한다.
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높일 전망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로,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 매년 3%p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화율을 9억원 미만에 비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p씩 올리지만 단독주택은 9억~15억원은 연간 3.6%p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p 상승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소 다르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 주택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춘다.
토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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