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23년 동안 뒷바라지 해오다 결국 딸의 목숨을 거둔 6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ㄱ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딸이 청소년 때부터 조현병으로 고통을 받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3년 간 딸을 간병해오다 최근 딸의 조현병 증세가 심각해지자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국내 조현병 환자 수는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사건' 등은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저지른 범죄다.
하지만 국내에서 조현병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없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는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생길 때만 대응적 차원에서 대책이 급조되곤 한다"며 "조현병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최우선으로 대두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