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목포 코로나 확진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16일) 목포 시청은 "목포 코로나 확진자가 두 명 발생했다. 역학조사가 이뤄지는대로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알려 이목을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일 역학조사 거부 및 거짓 진술을 한 목포 거주인들의 모습이 다시 회자, 누리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상황을 밝힌 목포 경찰서 측은 "ㄱ씨가 목포지역 교회 신도들을 인솔,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지만 참가자 명단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기소의견 송치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ㄴ씨 또한 ㄱ씨와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술해 기소의견 송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 위기에도 거짓 진술을 한 이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진 바 있어, 이번에도 "목포 코로나…동선 거짓말 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매일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두렵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시 2년 이하 징역, 2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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